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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알아부면 좋은 정보


대부업체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채권추심의 신고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불이익만 안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채권추심!!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소속을 밝혀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모두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검찰, 법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입니다


2.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혼인이날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또한 방문시 채무사실을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나 회사동료들에게 

발설하는 것또한 불법입니다



3.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협박한다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4. 추심제한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하라!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거나

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5. 채권추심자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조치는 채권자만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세요



6.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챙겨두세요

본인이 변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학고 채권추심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불법채권추심이겠죠!


7. 채권추심자가 대납해준다는 말 또한 불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다른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녹취나 우편물 등은 꼭 보관하시고,

채권추심자가 폭언 및 욕설을 한다면 반드시 녹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과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합니다


9. 반복적인 추심이나 야간(저녁 9시~ 오전 8시) 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0. 불법채권추심행위라고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1332, 관할 경찰서 112


우리나라에는 이 외에도 채무자와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당하지만 마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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