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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결혼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상상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게다가 집까지 구해야 한다면 말로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살펴보려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는 정부에서 신혼부부나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께

특별공급하는 제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매매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있으니

그냥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로 특별분양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해서 신혼부부 혹은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5년~10년의 임대기간이 완료되고 나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금액 지불로

5년~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 완료 후 집을 구매한다고 해도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좋은 혜택만큼이나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신혼부부시라면 도전해 볼만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우선 만 19세 이상인 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에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자녀가 있다면 1순위가 됩니다.

혼인기간이 3~5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2순위 정도 생각하시면됩니다.


일단 1순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보시고 좋은 집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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